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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박윤규 성형외과  날짜 2009-03-17
상담제목 "안과의에 맡겼다 망친 쌍꺼풀..본인도 책임"
상담내용
"안과의에 맡겼다 망친 쌍꺼풀..본인도 책임"
집도 안과의에 `수술비 50%+위자료' 배상판결

(서울=연합뉴스) 전성훈 기자 = 안과의사에게 쌍꺼풀 수술을 맡겼다가 원하는 결과를 못얻었다면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물론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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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역시 피고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수술을 받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50%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.

 

기사 출처 :
http://app.yonhapnews.co.kr/YNA/Basic/article/search/YIBW_showSearchArticle.aspx?searchpart=article&searchtext=%ec%8c%8d%ea%ba%bc%ed%92%80&contents_id=AKR200903171040000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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