쌍꺼풀 수술 후 재수술 받은 환자에 대해 처음 수술한 병원 책임이 80%라는 결정이 나왔다.
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은 병원측에 쌍꺼풀 수술을 받고 수술결과가 좋지 않아 다른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7일 판시했다.
신청인은 지난해 4월9일 피신청인을 방문해 양안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쌍꺼풀의 크기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너무 크고 부자연스러우며 눈뜨기가 힘들어 올해 3월16일 다른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게 됐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