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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박윤규 성형외과  날짜 2009-12-11
상담제목 쌍꺼풀 재수술, 처음 수술한 병원 책임 80%
상담내용

쌍꺼풀 재수술, 처음 수술한 병원 책임 80%

쌍꺼풀 수술 후 재수술 받은 환자에 대해 처음 수술한 병원 책임이 80%라는 결정이 나왔다.

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은 병원측에 쌍꺼풀 수술을 받고 수술결과가 좋지 않아 다른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7일 판시했다.

신청인은 지난해 4월9일 피신청인을 방문해 양안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쌍꺼풀의 크기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너무 크고 부자연스러우며 눈뜨기가 힘들어 올해 3월16일 다른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게 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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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위원회 측은 "다만 신청인에 대한 성형수술 결과가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신청인이 절개법이 아니라 매몰법을 선택한 점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공평의 원칙상 이를 감안해 피신청인의 책임을 80%로 제한한다"고 덧붙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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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데일리 제휴사 / 메디컬투데이 정희수 기자 ( elizabeth@mdtoday.co.kr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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